시민권 기혼자녀로 영주권 신청

질문자: 기쁜사랑  |  등록일: 12.02.2015 21:48:01  |  조회수: 3158
안녕하세요.
전 미국입국시 출입국심사할때 문제가 생겨 자진출국을 해야하는데 하지않고 현재 미국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버스테이중이며 시민권자 자녀가 한명 있습니다.현재 7살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아이가 성인이되서 저를 초청하는게 낳을지 아님 엄마가 시민권자이니
시민권 기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하는게 낳을지 여쭤봅니다.
어떤분들은 신청을 해도 현재 서류미비자 이므로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5 14:18:00  

    안녕하세요.

    아이가 엄마를 초청하려면 아직 1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머니가 초청해도 현재법아래서는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으나 그래도 보통 경우 신청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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