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H1B

질문자: Luckya  |  등록일: 12.02.2015 21:20:14  |  조회수: 4403
현재 저는 F1비자로 university 부설 어학원에서 1년 반정도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회사에 지원을 했고, 그 회사에서는 사실 OPT 소지자나 시민권자 혹은 J1 비자 소지자를 수습으로 2개월 채용 후, 취업비자를 내주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어학연수생인지라 위의 세가지가 가능하지 않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안타까우셨는지 법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F1에서  H1B를 스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스폰의사를 밝혔고 법적 문제만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F1에서 H1B로 신분 변경 중에 수습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F1에서 H1B 스폰 받는 경우에 신청 후 승인이 날 때까지 일하지 못 하고 학생 신분으로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 기다려야 한다면, 수업료가 싼 사설 랭기지 센터로 트렌스퍼하여 학생신분과 I-20를 유지하려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따라 간혹 어학연수만 했을 지라도 OPT를 발급해주기도 한다 들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Social Security 번호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파트타임이 가능하다 하는데 이 또한 가능한지, 주당 몇시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5 14:16: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는 일을 할수가 없고 (소셜번호가 있어도) 먼저 취업비자 승인이 있어야만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학교신분으로 있으면서 다닌 학교는 나중에 체류신분변경 심사때 감안하게 됨으로 어떤학교 다녔는지도 중요합니다.

    어학연수로 OPT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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