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허가서

질문자: 엔진스타트  |  등록일: 12.02.2015 20:40:23  |  조회수: 3665
저는 6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10월에 F-1비자를 포기하고 불체상태입니다.

내년 3월쯤 배우자영주권 신청 예정인데(배우자가 시민권자) 그때 영주권을 신청할때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여행허가서가 나오나요?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여행허가서가 나오면 한국을 다녀올수 있나여?

변호사를 알아봤는데 어느 변호사는 불체였기때문에 여행허가서가 나와도

해외를 나갔다가 못들어오니 영주권이 나온후 나가라고 말을하고

다른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5 14:16:00  

    안녕하세요.

    불체였더라도 해외로 나갔다 올수가 있으나 문제는 공항에서 (입국할때)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일이 벌어지면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주권을 받은다음 나갔다 오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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