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나이제한에 대해 여쭙니다

질문자: sunrise  |  등록일: 12.02.2015 02:18:53  |  조회수: 44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DACA 건의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변호사님 웹싸이트에 있는 7가지 혜택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1981년 6월 16일 후 출생자라는 나이조항이라는게 있던데
전 그전에 태어났기떄문에 제가 혹시라도 혜택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정된 DACA 에는 나이제한이 없어졌던데 중단이 됬기떄문에 아마 선거기간이고
여러이유로 대통령이 바뀌기전까진 다른 변화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5 18:46:00  

    안녕하세요.

    현재법 아래서는 DACA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새 DACA 를 통해서는 가능한데 안타깝께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결과를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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