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만료

질문자: balpain  |  등록일: 12.01.2015 00:56:26  |  조회수: 4010
저는 학생 비자 중에 와이프를 만나 결혼하여 영주권을 얻게 되었는데
작년 10월에 만료인데 모르고 있다가 지금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시간이 지나서 안받아줄지 걱정입니다. 지금에라도 연장 할수 있다면 무슨 신청을 해야하는가요?
10년 영주권 인가요 아님 임시 해제 신청인가요?(명칭은 잘 모르겠으나 그런뜻인것 같음)
  • 스티븐조 변호사
    12.01.2015 07:10:00  

    안녕하세요.

    어떤 종류의 영주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빨리 준비해서 접수 시켜야 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