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유효한 학생비자 2014년부터 인데 I-20가 terminate 될 경우

질문자: Shiny3stars  |  등록일: 12.14.2015 00:38:52  |  조회수: 4759
현재 학교 결정에 따라 I-20가 terminate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시에 조만간 R비자 sponsor를 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I-20가 terminate되면 학교를 옮기는 것도 생각중인데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R비자를 apply하는것도 ①지금 상황에서 ②또 I-20가 terminate된 상황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도 같이와서 신분은 F2로 있습니다.
혹시 I-20가 terminate 됐을 경우 미국이 아닌곳으로 나갔다 와야 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4.2015 07:02: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 없어지기 전에 급히 다른 학교로 옮기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생신분이 없어지게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해 집니다.

    지금 종교비자롤 신청을 해볼수는 있으나 이민국이 학생신분이 위태로운 사정이었다는것을 알면 아마 신분변경을 거부 할것 입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신분유지에 따라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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