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어학교 아니면 opt 비자에 대해서

질문자: ddedsle  |  등록일: 12.09.2015 19:21:52  |  조회수: 5411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 볼 것이 없어 헤메다가 여쭤봅니다

이번 학기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 합니다

F-1 비자 상태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더이상 미국에 체류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아마 60일의 기간동안 떠나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여행을 장기간 하려는 꿈이 있기에,

질문 하겠습니다



1. 60일을 꽉 채우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2. 만약 60일을 넘어가서 미국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3. 4년제 대학교 졸업후, 어학교를 가서 i-20를 트랜스퍼? 해서 미국 체류 기간(두달정도 더)을 연장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한 것 인가요? (통상적으로 4년제 대학 후, 다시 어학교를 간다는 것이..이민국에서 보기에...)

4. 아니면, OPT 비자를 취득 한 후, 두달 정도 뒤, 미국을 떠나려고 하는데, OPT 비자를 취득 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이 체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3번의 경우가 가능 하다면(어학교를 가서 비자 연장), 어학교 한 달 치 돈만 내고 그만 두어도 다시 다른 학교 트랜스퍼의 유예 기간으로 60일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최소 몇개월을 등록 해야 되는지요?

6. 이 모든 과정을, 현재 다니고 곧 졸업 할 대학 오피스에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까?


질문이 많습니다만,
꼭 좀 도와주십시오.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5 07:21:00  

    안녕하세요.

    1. 예.

    2. 불체기록이 남게 됩니다.  불체기록이 남으면 다음에 입국할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가능은 합니다만 모양새가 않좋게보여 다음에 비자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OPT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해야하고 그러지 못하면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5. 각 학교마다 달라 학교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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