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B 영주권 관련

질문자: Shon123  |  등록일: 12.21.2015 20:38:10  |  조회수: 56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셔서 가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약혼자가 F2B영주권 신청 상태인데요
신청한지 6.7년 정도 되었고 앞으로 4개월~10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F2B 영주권이 미혼자 자격이다보니,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예정한 내년 2월 혹은 3월에 결혼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서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영주권 취득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예정대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미 이민국에 보고나 조사가 된다던가 해서 F2B 영주권 취득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 결혼식을 모두 넉넉히 10개월 정도 미뤄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서요..

또 다른 문제로, 약혼자의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약혼자의 F2B 영주권이 reject될 수 있다는 현지 변호사의 코멘트가 있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F2B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EB1 혹은 EB2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2.2015 08:25:0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미국에서 혼인신고와 똑같습니다.
    이민국서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영주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약혼자의 경우 초청인께서 재정보증을 서줄수 없으면 주위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무도 도와줄분이 없다면 그때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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