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이혼

질문자: Jj031413  |  등록일: 12.19.2015 02:05:41  |  조회수: 52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무비자로 미국 입국 후 당시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작년 10월에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결혼 생활 유지를 잘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이혼을 하면 저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는것은 곧 영주권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직 영구 영주권 신청 시기가 4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혼을 하면 제가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0.2015 16:50:00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더라도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혼하지않은 경우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결혼이 사실이었다면 준비를 철저히하면 영구 영주권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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