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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땅땅땅  |  등록일: 12.29.2015 15:00:18  |  조회수: 4524
지금은 한국이구요

7년전엔 미국에서 살았었어요 한 4~5년정도 살았었는데

신분은 영주권으로 있었구요 처음부터

근대 미국에서 살 당시 (이민) 범죄 기록이 있어여

매장내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는데 영어가 부족하고 미국 생활을 잘몰라서 어떻게 처리가되었

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범이고 뭐 그래서 경범죄로 되었다구 대충 알고있었는데

그때 집행유예 2년인가 하구 벌금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몇천불정도 매달매달 나눠내고있었어

여 말로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멀리 이동도 안되고 그땐 무섭고 잘몰라서 한국나갈일 있을때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판사한테 허락맡고 나갔다 오면 문제가 안된다해서 어찌저찌해서

허락 맡고 한국도 나갔다 왔는데 입국할때 전혀 아무것도 묻지 안더라구요 괜히

허락종이까지 힘들게 마련했는데 근대 뭐 혹시 안좋은 상황이 있을수도있으니까

안전하게 할 마음에 준비한거구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런상황이였었는데

그외엔 별 문제없이 지내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제가 귀국을 했어요

벌금도 한 400불정도 남아있었던거 같은데 상황이 안좋아져서 아무것도 해결못한채

그냥 귀국했어요 그당시는 다시는 미국 안갈마음에 귀국한거구요 그리구

한국에 나와서 영주권도 반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미국에 한번 가고싶어지내요

가서 살생각은 없구요 그냥 여행으로라도 가고싶은데

영주권 반납하면 비자받기도 힘든건지 범죄때문에 입국 거부 당하는건 아닌지

두려워서요.. 아참 그리고 귀국할때 신용카드 빚도 있었는데 한번에긁은건 아니구요 생활비로

쓰고있었는데 매달매달 갚고 있었는데 귀국하면서 카드며 전화며 정리를 못하고 왔어요

이것으로도 입국 거부가 되나요? 범죄가 사실 제일 맘에 걸려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 기다릴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9.2015 22:57:00  

    안녕하세요.

    범죄 기록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형사법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그다음 비자 신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영주권 반납했다고 비자 받는것이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돈 갚지 못한것은 별 영향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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