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와 결혼

질문자: kangsom  |  등록일: 12.29.2015 05:41:38  |  조회수: 4102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 저는 opt가 5개월 남은 유학생입니다
2. 신랑은 미국인이고 30살, 현재 연봉은 4만불이에요. 꾸준히 일을 해왔고 23살 이후에 장학금 받고 석박사 마치고 파트타임/풀타임으로 일을 해왔어요. 최근 3-4년간 인컴은 아직 안 물어봤어요.

둘다 풀타임으로 일한지 1년 겨우 넘고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학교 졸업하구 4천불 벌었어요 남자친구가.. 어디서 읽은 글에 배우자가 지난 2년동안 2만불을 넘게 벌어야한다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opt가 5월에 끝나요. 저는 서류 내고 저는 잠깐 한국가고 승인되면 돌아오고싶은데 남자친구는 그건 싫다고하는데 이런 경우는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하나요?

둘다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보통 승인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내구? 고향이 중서부 (이민자 인구 거의 없는) 중서부에서 하는게 더 빠르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9.2015 22:56:00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이 필요할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결론을 말씀하신 내용만 갖고서는 내릴수 없습니다.

    한국 다녀오는 것은 보통 경우 영주권 신청후 3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하시길 권합니다.

    이민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큰데 현재로서는 LA 가 가장 빠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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