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에 관해서

질문자: 설레임  |  등록일: 12.28.2015 12:49:39  |  조회수: 3412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 현재 서류미비자 상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overstay ) 입니다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양부를 만나서 재혼을 하고 지금은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약 4년쯤 된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어머니를 통한 이민수속이 가능한것인지?
2.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수속을 하는것인지?
3. 수속을 한다면 저와 제 와이프 모두 혜택을 보는것인지?
4. 이런 이민수속은 대략 어느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21세 이상의 기혼자녀)
5. 나중에 나온다면 미국내에서 인터뷰등 을 할 수 있는것인지?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9.2015 22:54:00  

    안녕하세요.

    1, 2. 결혼상태인 분은 (기혼자는) 시민권자 부모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3, 5. 현재법 아래서는 귀하나 부인께서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4. 시민권자가 기혼자녀를 초청하면 요즘은 10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법에 변화가 있을수 있으므로 현재법 아래서 영주권 취득이 않된다하여도 부모님통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 경우 일단 시작을 해놓는것이 유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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