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자: 오베이  |  등록일: 12.28.2015 11:29:38  |  조회수: 3455
안녕하세요,

만 33세 남성입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자 이시고 조만간 (내년 여름즈음) 시민권을 취득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미국에서 초중고 다 나온 저는 현재 불체자 신분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와이프는 현재 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2~3년 전에 영주권자이신 장모님 밑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3년정도는 더 있어야지 영주권을 획득할수 있을듯 한데, 3년뒤에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제가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길은 영주권 획득 후 5년후에 시민권 획득 만이 유일한 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9.2015 22:54:0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아직 않하신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가 됐다면 영주권자 부모로부터 초청을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상태인 분은 (기혼자는) 시민권자 부모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법 아래서는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처럼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단 초청수속을 시작 해놓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Wife 께서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다면 바로 영주권 초청수속을 시작 해놓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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