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신청서 취소관련..

질문자: Hitchuu  |  등록일: 01.04.2016 21:18:41  |  조회수: 4107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이민 신청서 취소하고싶습니다.

2009년말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현재 주립대에서 계속 공부하며
학생비자를 유지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영주권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2014년 2월에 I-130 서류가 승인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정도쯤에 영주권자인 엄마께서 시민권자로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1. 덕분에 저는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가 되었는데,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자동 업그레이드 되나요?


제가 영주권신청한 것때문에, 한국왔다갔다도 못하고,
영주권나오기전에 취업비자로도 변경하고싶고 그외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신청서 넣은 것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2.
취소가 되면, 제가 한국에 나가서 1년간 쉬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올수있나요?
그리고, 굳이 한국에 나가지않더라도, 취소를 했으면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학생비자로 비자 잘 유지했고, 그동안 미국내에서 다른문제 일으킨적 한번도 없어요.

3.
혹시 취소하지않는다면, 앞으로 우선일자가 오픈되고, 영주권신청서를 넣을때
신청해준 사람의 추가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문호가 열리려면 아직도 한참남아서, 영주권신청서가 들어간것은아니지만
이 것으로인해서, 다른비자를 발급받을때 걸림돌이 될것같아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6 00:20:00  

    안녕하세요.

    1. 어머니께서 시민권자가 됨으로서 이 케이스는 가족순위 1순위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민 신청서는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2. 학생비자는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내리는데 귀하가 가족이민 신청서를 취소한것도 그중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내리는것이 아니므로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3. 예, 주로 재정능력에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영주권 취득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족이민 신청서 취소 하기전에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 받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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