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질문자: Nicedodoci  |  등록일: 01.04.2016 21:03:35  |  조회수: 3882
3순위 취업 영주권 중에 있어요.
지난번 문의 드린대로
LC는 승인 받았는데
변호사 실수로 140 접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간 곳이 2014년에
적자거든요.
일단 어떻게든 장기 채무와 단기 채무를
 바꾸면 넣을 수 있다거 해서
스폰해 주시는 사장님이 회사 채무를
실제로 개인 돈으로 다 갚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질문은
1) 140이나 485 동시 접수가 되면
언제까지 사장님이 스폰을 취소할 수 있나요?
LC 승인 이후에는 영주권 스폰을 취소할 수 없나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스폰 업체에서
취소가 안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2) 실제로 사장님이 돈을 빌려 주셔서 빚을
다 갚은 기록이 나오면 140 승인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6 00:20:00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 경우 고용주는 언제든지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수속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2. I-140 승인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내리므로 귀하의 케이스를 잘모르는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새해에 영주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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