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질문자: Icnicn  |  등록일: 01.09.2016 10:08:12  |  조회수: 407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미국 체류20년째인 밀입국자입니다
길이 없어 이때까지 영주권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 길이 없을까요...?
제가 2년후에 시민권을 신처할수 있는데 꼭 시민권자가 돼야 남편 영주권을 신청해줄수 있는건가요..? 제가 60살이 넘어서 영어를 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서 걱정입니다..
시민권자 딸이 아버지를 601a로 영주권 신청을 할순 없는지요..
딸한명은 시민권자라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0.2016 23:51:00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받은다음  601A 신청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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