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NG OUT, 혹은 아동신분보호법에 해당될까요

질문자: Missinghampton  |  등록일: 01.11.2016 06:03:39  |  조회수: 3459
조변호사님,

지금 현재, 한국에 거주한 아이를 재혼 후 제 영주권으로 가족 이민 2A로 초청하여, 우선 일자는 2015년 작년, 승인도 7개월후로 받아서 NVC메일 6단계 안내대로 수속하려 합니다.
문제는 아이의 생일이 3월인고로, 우선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21세가 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부모랑 동반으로 서류진행한 아이들만 보호대상인 것 같고, 게다가 동반 자녀마져도 2013년 대법원판결로 어렵다는 이야길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2.2016 21:32:00  

    안녕하세요.

    이경우 영주권 문호 2A가 빨리 open 돼야하는데 늦어질 경우 2B 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주권 문호가 얼마나 빨리 open 되느냐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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