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질문자: 케빈맘  |  등록일: 01.13.2016 18:22:19  |  조회수: 4519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I-485 접수되었다는 레터는 2014년 12월에 받았는데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지문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받았는데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궁금한 점은 저희가 I-130을 같이 접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도 없었고 따라서 case number도 없는 상태입니다. (i 485는 접수된 확인 받았고 i-131로 advance parole도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i-485와 같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4.2016 06:57:00  

    안녕하세요.

    올리신 글을 봐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민국에 문의 해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접수증에 있는 전화 번호에 연락을 해서 문의 하시길 바랍합니다.
    아니면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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