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개혁

질문자: Diva419  |  등록일: 01.20.2016 09:49:25  |  조회수: 3729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로 있다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어서 I-140 를 넣고 I-485 까지 넣고 기다리다 회사가 중간에 bankrupt 을 했다는 이유로 I-140 가 deny  되면서 졸지에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도 반드시 된다라고 하셨기때문에 I-485 를 들어가면서 학생비자를 포기한 상태였구요.

질문은 현 오바마 이민개혁에 만약 시행된다면 저 같은 case 도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우선 deny 가 되자 마자 다시 I-140는 file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학생 비자로 있다 불제가 된경우 다시 살릴수 있다는 걸 본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길이 없는 건가요? 학교에서는 servis # 가 terminated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6 15:24:00  

    안녕하세요.

    오바마 행정명령이 시행되더라도 귀하의 상황에는 적용 않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업이민 통한 영주권 수속이 잘 된다면 귀하께서는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변호사께서 I-140 을 시작 했을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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