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제출 서류 영문 번역

질문자: happy  |  등록일: 01.20.2016 15:54:45  |  조회수: 62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이 들어가 있고 노동허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노동허가서 승인이 날 예정이고 미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를 준비해놓으리고 하는데 영문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번역하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스스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엘에이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샘플에 작성하여 영사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이렇게 진행 해도 접수에 문제가 없는지....
2)번역가의 statement 무조건 필요한건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 -"번역은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이민국 제출용 번역본은 번역자의 Affidavit of Statement첨부를 요구합니다.")
3)영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는데도 addidavit of statement없이는 서류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사실 이해가 좀 안되서요...
4)만약 꼭 affidavit of statement가 있으면 공증까진 필요 없는건가요?
5)번역자가 영어 한국어 모두 능통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전 영어가 편하지 않지만,서류들이 번역이 어렵지 않고 샘플까지 다 있어서 주소나 이름등 몇가지 빈칸만 채워넣으면 되는데 영어한국어가 완벽하다는걸 증명하라는게...
그냥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인건지 궁금합니다.



늘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6 15:25:00  

    안녕하세요.

    번역을 영사관 통해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변호사 사무실의 지시를 따르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괜히 뭔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 그동안 취업이민 수속을 위해 투자한 많은 시간/돈이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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