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질문자: 어비스  |  등록일: 01.26.2016 18:23:58  |  조회수: 3688
시민권자인 큰딸의 초청으로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고

이제 한국국적인 작은딸 (17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1. 미국에서 수입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작은 딸을 초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재정보증은 큰딸이 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작은딸이 한국에 있으므로 제가 한국에서 주로 생활을 하면서

  6개월내에는 미국에 다녀가는 것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작은 딸 초청에 문제가 될까요?

3. 작은 딸이 유학생으로 (F1) 미국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후에

  바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4.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수임료는 얼마나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6 20:09:00  

    안녕하세요.

    1. 괜찮습니다.

    2. 귀하가 미국에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초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3.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4. 수임료는 여러가지를 검토 해야하므로 저희에게 이메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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