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사람과 결혼시.

질문자: Tesla444  |  등록일: 01.26.2016 03:52:13  |  조회수: 3326
안녕하세요. 결혼할 사람이 시민권자이구 저는 비자가
만기된지 몇년된 불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애인과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고 후에 영주권을 받고
그렇게 차차 진행해 나갈 계획인데요. 문제는 시민권자인 애인에게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한아이는 중학생 한아이
는 내년에 중학생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단 아이들과 애인쪽 가족에겐 말을 못하고 사정상 저희끼리 일단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하고자하고 대략2년뒤 아이들과 애인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그때 합칠예정인데요.이럴경우 임시영주권 이나 영주권 까지 진행시 문제 없이 저희둘끼리만 일단 혼인신고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아이들의 동의나 또는 같이 어울리는 사진이나 그런 자료들이 필요 없어도 가능할지요.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저희둘이 조용히 진행해야 해서요. 아니면 무조건 아이들의 동의나 또는 관련된 무언가가 필요한건지요.. 명쾌한 답변 기다릴게요.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6 20:07: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같이 살고 있다는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따로 살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합쳐서 같이 살때 영주권 신청을 고려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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