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고용 그리고 벌금 영주권

질문자: Iamleleboo  |  등록일: 02.02.2016 01:46:18  |  조회수: 479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3 개월 전에 미국에결혼 목적으로 이스타 무비자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여 지금은 불체 신분입니다 . 그리고 무비자 신청 할때 신청란에 범죄기록을 속였습니다 .  총 6 건에 범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각물집 흡입 ( 소년 보호 사건 ) 2. 공갈 (소년 보호 사건 . )  3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각물질흡입 벌금 100만원 4. 재물손괴 50만원 5. 폭행 공소권없음 6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없음 이런식인데 불체에 무비자에 범죄기록에 변호사 고용을 하면 영주권 취득에 기회가 생기나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2.02.2016 22:10:00  

    안녕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허위로 서류작성을 한 경우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