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비자

질문자: 미호  |  등록일: 02.01.2016 21:54:54  |  조회수: 3837
폭력을 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몸에 멍이나 셀폰 파괴 돈을 찢고해서 가지고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평소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시큐리티에게 보호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U 비자를 제가 받는다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지요.
참고로 저는 오버스테이 상태이고 그는 영주권자로
감옥에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답니다.
지금 현재 그가 술 취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해를 입혀
신고된 상태는 아니지만 치료비를 물어 주고 있는이의
전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몇달뒤 그가 시민권 시험을 보기를 원해서
헤어졌지만 그가 시민권을 딴후에 이런 증명자료를 제시한다면
너무 늦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2.2016 22:09:00  

    안녕하세요.

    U 비자 발급 이유중 하나는 범죄로 체포된 사람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U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