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종업원 비자 세금 보고 시 Non-Resident or Resident

질문자: MR슈크림  |  등록일: 02.02.2016 22:54:34  |  조회수: 5034
안녕하세요. 여기에 세금 관련해 질문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려봅니다.

현재 E2 종업원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제 텍스 리턴 시기가 되서 세금 보고를 하려하는데요

지인 중 CPA 분이 있어 부탁드리니 Non-Resident로 보고하냐 Resident로 보고 하냐에 따라

환급액이 차이가 나고 저 같은 경우 Non-Resident로 보고 하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ㅠㅠ

그런데 작년에 다른 지인분이 도와주셔서 터보 텍스로 환급 받은 내역을 다시 보니

그때는 Resident로 보고가 되었고 환급도 받았던 거 였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신분이 J1 인턴 비자 신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Non-Resident로 보고 하게 되면 작년에 받았던거 다시 토해내야된다네요.

작년 토해낼거 + 추가 세금 하면 거진 $1000 이 나올꺼라고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J1 에서 E2 종업원 으로 신분을 바꾼건 작년 12월 25일 이라

E2 종업원 신분이 Resident라고 해도 작년에 5일만 Resident인건데…

만약 올해도 Resident로 보고하고 쭉 Resident로 보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영주권/시민권 받거나 군입대같은 걸 할때요…

E2 종업원 신분이면 Non-Resident로 보고하나요 Resident로 보고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4.2016 22:09:00  

    안녕하세요.

    세법은 잘 모릅니다만 1년동안 183일(183일이 정확한 기간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을 미국에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체류했다면 resident 로 꼭 보고를 해야 한다고 CPA 로 부터 들은적이 있습니다.

    세금보고서상 resident  는 이민법상 resident 와 의미가 다릅니다. 경험많은 CPA 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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