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임시 영주권 만료 후 재 입국

질문자: 당근냠냠  |  등록일: 02.14.2016 16:41:39  |  조회수: 4056
안녕하세요 전 2010년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결혼후, 배우자가 혼외자식을 가진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 이혼절차 없이
그냥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임시 영주권은 2년이 지난 자동 만료 되어서 제가 따로 대사관에 반납하거나 하는 조취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이혼 수속도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일때문에 잠시 미국을 방문을 해야 하는데
임시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 혹시 무비자로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는.. 지금 이 문제로 연락해보니 본인도 저랑 이혼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제 영주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도아준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7.2016 08:09: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은 대사관에 가셔서 반납하시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자 신분이 상실 됐으므로 그 배우자하고 다시 전처럼 결혼 생활을 한다면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