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와 EB-3(숙련직 취업이민)

질문자: mixM  |  등록일: 02.14.2016 03:47:12  |  조회수: 3980
몇일전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류미비자는 EB-5를 신청조차 해볼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EB-3도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저는 F-1으로 입국하여 2년반 cc를 다녔고(졸업은 못했습니다) out of status가 된지는 5-6년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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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5는 서류미비자의 경우도 자금의 출처만 확실하다면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서류미비자도 신청가능한지, 신청했을경우 I-526, I-485, I-829까지의 대략 걸리는 기간과

심사시에 서류미비자와 정상적인 신분의 사람과의 차이(차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 투자금 상향조정하려고 한다는데 법이 바뀌게 되면

바뀌기 전에 신청한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님께서 이분야에 성공률이 높으시다고 들었는데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영구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대략 몇 퍼센트정도 될까요?

아니면 현재까지 eb-5 진행자들중 영구영주권까지 획득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투자금 거치기간과 임시영주권 소지하고 있는 기간에도 일년에 6개월이상 미국내 체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심각하게 고려중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수치는 인터넷에 나와있지 않아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의 답변 02/12/2016 12:47 pm

 
 
안녕하세요.

EB-5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려면 합법 신분유지가 필수 입니다.

일반적인 EB-5 승인율은 80% 정도로 기억합니다.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의논되고 있지 않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6.2016 08:41: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을 전혀 문제없이 잘 유지하다가 부득이 하게 불체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취업, 투자, 또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시도 해볼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수가 있어 꼭 경험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이 귀하에게 해당 되는지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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