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의

질문자: 앤디71  |  등록일: 02.11.2016 20:50:38  |  조회수: 4162
안녕하세요 3달 전부터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내년에는 종업원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봉급에서 얼마씩, 세금으로 빼신다고 하십니다.
w2 Form 작성이 필요할거 같아, 작성해 드리겠디고 하니. 그건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일반적인 월급 명세서서 없이도, 고용주가 알아서 세금보고 하는것도 있는지요? 현금으로 받는데, 거기서 뗴고 제가 받는것이 맞는 건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2.2016 12:46:00  

    안녕하세요.

    뭔가 이상하시다고 생각하셨듯이 원장님께서 잘못 하시는것 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줄때는 당연히 근무시간, 시간당 보수, 총 임금, 각종 세금등 공제되는 액수, 그래서 남는 액수등 모두 상세히 명시한 “봉급 명세서” (“Pay stub”) 을 줘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봉급 명세서는 꼭 줘야 합니다. 않그러면 도데체 얼마를 벌었고 무엇을 얼마 공제 했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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