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질문자: Bolinger  |  등록일: 02.11.2016 19:47:26  |  조회수: 346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시민권자 와이프를 만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와이프 이번 텍스보고 금액이 $20690불 정도 됩니다.
2인기준 poverty line 의 125%는 넘겻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W-2로 받은 금액은 $17085 이고 작년한해동안 매달 300불(캐쉬)을 받고 아는분의 아이를 가르쳐주면서 받은 3600불까지 합친 금액이 $20600불입니다.

이미 일하는곳과 과외하는 아이의 부모님들께 재직증명서 싸인을 받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엑스트라 인컴까지 포함한 총 금액으로도 재정보증 가능한 금액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2.2016 12:46:00  

    안녕하세요.

    글쎄요...아마 괜찮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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