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D에 관한 질문이에요

질문자: jp05030618  |  등록일: 02.16.2016 20:51:43  |  조회수: 3690
현재 불체자들도 TAX ID를 발급받아서 회사에서 텍스 보고를 하면서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발각되면, 시민권자 만나서 결혼해 영주권을 받을때 어려움을 당할수 있나요?
어쨋든 불체 상태에서 일한건 불법이니까요.
힘들어도 캐쉬 잡을 찾는게 맞는건지, 아님 텍스 아이디 만들어서 일을 하는게 더 나은건지요.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에 수표 디파짓은 별 문제가 안 되는지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이 수표인데요

요즘 이민법이 너무 까다롭다고들 하니깐, 정말 어느 부분까지 조심해야 할지..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 될까봐 걱정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8.2016 08:13:00  

    안녕하세요.

    어차피 체류신분이 없으면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면 세금보고는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않그러면 세금탈세로 몰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시민권자 만나 결혼하면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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