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 3 - 비숙련 영주권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LiuJee  |  등록일: 02.14.2016 22:28:52  |  조회수: 5795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직접적으로 관계 되는 일은 아니나, 늘 즐겨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전 지금 서울에 사는 41 남입니다. 여러가지 사연으로 미국 / LA에 와서 살고자 하는데, 신분이 딱히 여의치 않아, 불체나, 학생도 싫고 하던 중에, 최근에, 미국 경기가 좋다는 소문과 함께 미국인들이 좀 싫어 하는일을 통해 영주권을 얻는 EB-3 비숙련 직이 한국에서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어, 저도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주 공사들이 주로, 버지니아, 아칸소, 조지아, 미주리에 있는 닭공장에 1년 일하는 코스를 제공 하고, 비용은 이주공사에 싸게는 2만불 부터, 최근 인디아나 주 호텔 청소직의 경우 32,000불 까지 있고, 저는 미주리나 아칸소의 닭공장을 신청 했습니다. 특히, 과거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10년가까이 걸리던 기간이 지금은 우선일 이후 약 1년 6개월에서 2년만에 의무 복무하러 가게 되고, 특히 노동청 Audit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닭공장에서 최저임금 (시급 9 ~ 9.5불, 일 8시간, 주 5일) 으로 식구들 다 데리고 와봐야 고생만 할 거 같고 해서 저만 와서 주는 주급으로 1년 고생하고 집사람이랑 가족은 한국에 있다가 영주권 받고 제 의무복무가 마치년 1년 후 같이 California로 가면 안될까 생각 중입니다.

 저의 질문은, EB-3 비숙련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으로 미국 갈 때, 미국 공장에 가면 거기서 영주권 준다고 하던데, 꼭 부양 가족과 같이 가고 일정 기간 거기서 있어야 하는건지 아닌면 주신청자인 저만 가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국 이주 공사에 동일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민법은 전문이 아니라서 그런지, 각 이주 업체마다 답이 좀 달랐습니다. B 업체는 저만 가고 나머지 가족을 기다렸다 의무 기간 지나서 같이 미국 가면 된다와, C 업체는 일단 같이 나가야 한다 입니다. 어느 업체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7.2016 08:10:00  

    안녕하세요.

    귀하와 같은 경우 당사자만 영주권을 먼저 받게 되면 (그렇게 하는것이 가능함) 나중에 가족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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