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디나이 메일 받았습니다

질문자: L12345678l  |  등록일: 02.22.2016 21:57:47  |  조회수: 6378
시민권 인터뷰 보고
디나이 인데 인정할수 없다면
30일 내로 와서 설명하라는 메일 받은 상태 입니다.
우선 제 사정을 설명 하자면..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받고
하우스와이프로 살다가 결혼 4년 됐을때 별거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이혼 했구요.
그 뒤로 일안하는 상태로 이년 지내다가
아는 지인 가끔씩 일 도와주면서 일년에 5000불 정도
인컴이 생겼는데 하우스와이프로 살다보니
세금보고 같은건 전혀 모르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텍스보고는 필수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텍스보고 안하다가 삼년이 지난 상태에서
한꺼번에 한 상태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혼전 별거 상태에서
전남편이 살고있던 주말고 다른주에서
세금보고를 안했다며 2011년도벌금 2000불을 안내서
시민권 디나이 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전 다른 주로 가서 살아본 적도 없구요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 통해서 한달안에 데 입장 설명하고
저 2천불을 낸다면 시민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가망이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이번에는 포기해야 한다면 언제 신청하고
저 2천불을 갚고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할땐 변호사 통해서 하는게 더 나을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궁금한게 너무 많죠..?
항상 고민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2.24.2016 10:13:00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이민국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가 이민국의 거부 통지서와 귀하의 시민권 신청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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