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david.w.d  |  등록일: 02.19.2016 09:41:01  |  조회수: 3805
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을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건강이 안좋으신데,
추운 날씨에 방광에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병이라서,
따뜻한 이곳에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분 모두 만 76세 입니다.

1. 부모님이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들어 오셔서 서류미비자로 계시다가
    5년뒤에 제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그때 부모님 초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미국내에 계시는 상황에서
    초청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3. No. 1이 불가능하다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서 관광비자(6개월)로
  들어올 수 있다면 차후 영주권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4. 이때, 위험하거나 제가 알아두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0.2016 19:51:00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불체된 경우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으면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시민권 받을 몇년후 법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는 알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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