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소지자 한국 거주

질문자: fnxj  |  등록일: 02.29.2016 15:52:09  |  조회수: 3610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는 8년 정도가 됐고 미국에서 거주한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즈음 한국에 갈 일이 생겨서 1-2년 정도 한국에 거주할 예정인데
한국에 30일이상 거주하려면 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를 소지하면 1-2년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때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따로 미국에서 사전에 신청해야하는것은 없는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1.2016 17:11: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에 나가있으려면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않그러면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