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 답변 많이 감사드리며 오버스테이 6개월을

질문자: 부산갈매기  |  등록일: 02.29.2016 11:31:08  |  조회수: 3435
넘기지 않은 상태로 한국으로 나갔으며 
또한 결혼신고 신청 하려면 한국으로 나가서 혼인 식 이런 절차는
없이 신청을 미국에서 먼저 하는 것인가요?
6개월 오버스테이 넘는 사람과 안 넘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
3년이 안돼어도 미국으로 다시 올 수 있는지요
알고 싶은점 많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히 생각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1.2016 17:10:00  

    안녕하세요.

    이 경우는 over stay 한것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봅니다.

    아마 1년 정도면 미국에 영주권자 자격으로 올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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