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ssun  |  등록일: 02.25.2016 11:25:56  |  조회수: 37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유학생으로 있고 남편이 시민권자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주일 전에 핑거 찍고 왔구요, 현재는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봄학기를 등록해야 할 시기인데요, 학비도 만만치 않고 현재 임신 중이라 학교도 못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학기는 병원에서 임신 확인증을 떼어줘서 출석 하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인터뷰 날짜가 올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도 학교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신분은 유학생이 이었는데, 지금 학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바로 신분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터뷰 시 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6 10:42: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신분이 없는 분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합법신분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신분을 상실해도 영주권 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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