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녀 영주권취득

질문자: sean  |  등록일: 02.25.2016 09:46:33  |  조회수: 3443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제초청 2003. 7에 접수하여 2010.1 에 승인났고 ,약 7년 소요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민신청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1992년 10월생이고 현재 24살 이며 , 21세 이상이지만  승인소요기간을 계산하여 구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되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깊은 고민입니다.
신청서류중에 vise fee  invoice에는 제 딸아이 이름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구제가 가능한 케이스인줄 알고 있엇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동반취득이 불가한건지요?
명쾌한 고견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6 10:41:00  

    안녕하세요.

    21세 넘은 자녀가 부모 하고 함께 영주권을 수속하는 법은 복잡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꼭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하다간 13년 기다린 것이 헛될수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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