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다시 F-1으로

질문자: 세라  |  등록일: 02.24.2016 16:18:23  |  조회수: 4119
안녕하세요?
저는 5년비자가 만료됨과 동시에 올해 6월까지 OPT기간입니다

영주권이 해결이 안될경우 다시 F-1으로 신분변경을 할 경우

1. 이곳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까? 비자 받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 학교를 먼저 정해야 하나요?

3. 6월달이 됐는데 비자가 안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저는 석사 졸업을 했는데 I-20발급할 학교는 석사 이상으로 가야하나요? 전공이 달라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7.2016 13:06:0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현재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계십니다.  I-20 를 받으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는한 현재의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 됩니다. 따로 무언가를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예를 들어 한국에 간다든지) 다시 미국에 오려면 그때는 새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 비자는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학생 신분 유지를 하려면 먼저 학교를 정해 입학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학하려는 학교를 찾아 입학 문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석사 졸업장이 있더라도 그와 같거나 또는 낮은 학위 공부를 해도 되고 전공이 달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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