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학후 미국체류와 Pre-completion OPT

질문자: 쿠키맘  |  등록일: 03.04.2016 08:03:30  |  조회수: 5459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3학년 끝나고 1년을 휴학하려고 하고있는데 집도 12월 말까지 구해 놓은상태이고
뉴욕에서 12월 까지 머무르다 한국가서 지내고 내년 가을학기에 올 예정입니다.

1.  3학년 학기말 시험 끝나고 다음학기 등록 하지 않고 휴학하면 Grace Period (60일)가
  5월 시험후 바로가 되는지요?  3년은 계속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고요.
  Summer Course 도 못 듣게 되는건지요? 썸머를 들으면 썸머 끝나기 전에 I-20 는 종료됩니다.

2.  그후 더 머무를 방법으로 12월까지 인턴을 하고 싶은데 휴학을 하면서 Pre-completion OPT
    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외에 방을 계약해 놓은 12월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뉴욕에 있으면서 학원에서 배우고 싶은것도 많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6 11:16:00  

    안녕하세요.

    I-20 를 받으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또는 OPT 받아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제생각에는 귀하의 경우 학교 DSO 하고 함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상세히 의논을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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