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기간

질문자: Emm00  |  등록일: 03.03.2016 22:41:08  |  조회수: 6163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구여
사정이 생겨 남편과 함께 한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저번에 문의 드렷더니
장기간 미국을 나갈경우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라고 하셧는데....

사람들이 1년이내로 미국에 돌아올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가 필요 없다고 해서여...

저희 계획은 5~6개월은 한국가서 생활하다가
1~2개월은 미국에서 지내고 이렇게 2년동안 생활을 해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갔다 생활하면
임시영주권 기간이 만료되고 영구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리고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하다면 지문을 찍고 허가서를 받기까지 8주이상이 걸린다고 하던데..
저희는 시간이 촉박하여 8주 이상은 힘든데...

지문만 찍고 출국하여 허가서는 한국에서 받을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서류접수와 지문 하는기간은 대략 얼마나 소요되나요?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다면...
2년동안 제가 말한 기간동안 무리 없이 미국과 한국을 오갈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6 11:16: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5~6개월은 한국가서 생활하다가 1~2개월은 미국에서 지내고 이렇게 2년동안” 한다면 재입국 허가서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2년동안 제가 말한 기간동안 무리 없이 미국과 한국을 오갈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답글: 이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답은 없고 아마 괜찮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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