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Pertitioner 해외 취업

질문자: Tuning  |  등록일: 03.02.2016 17:19:58  |  조회수: 3370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권자인 아들로 인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현재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며 워크퍼밋은 받은 상태이고, 인터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과 영주권자인 지인이 스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원하던 한국 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고, 제 아들도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Pertitioner와 Sponsor로 되어 있는 아들이 만약 한국으로 취업하여 떠나는 경우, 영주권 프로세스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과 지장을 준다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로 현재 아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6 11:15:00  

    안녕하세요.

    초청인이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 수속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미 상당히 수속이 진행인 된 상태이므로 문제 않생길 가능성이 큽니다만 만약을 대비해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