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에서 H1b로의 변경관련 질문

질문자: Namu123  |  등록일: 03.01.2016 15:00:53  |  조회수: 4826
안녕하세요.

현재 F2 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인데요, 한 회사로부터 H1b 스폰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 F2 상태로는 H1b 승인이 날때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J1 비자로 지금 제 상태변경을 하고 그리고 다음달 초에 H1b로 transfer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시간이 한달밖에 안남다보니 J1 신청하고 승인받은 후 다시 H1b transfer가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H1b premium process 라고해서 15일만에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던데, 빨리 결과를 알게되면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결과아는 것에 관계없이 10월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회사에서 빨리 일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님 !
  • 스티븐조 변호사
    03.01.2016 17:12:00  

    안녕하세요.

    J1으로 신분변경은 마무리 빨라도 최소 3개월은 걸리므로 J1 으로 변경하고 다시 H1B 신청하는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H1B는 언제 승인되든지 상관없이 10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