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질문자: UOAU  |  등록일: 02.29.2016 23:16:34  |  조회수: 4135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시민권자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하려 하는데

지난 3년간 택스보고를 한적이 없어서 재정보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한국에서 돈을 끌어다가 제가 (영주권받는입장)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을 예치하여

그걸로 증명해도 되는지? 이럴경우 그냥 bank statement 띠면 되는지요 (넣다 빼는...)

아니면 따로 스폰서를 구하여야 하는지요?

일정 액수 기준이 있나요?

변호사님 통하여서 진행하게 되면 비용과 영주권 받는데까지 소요기간 알고싶습니다.
너무 바빠서 신경을 쓰기가 힘드네요 중요한 문제지만..
  • 스티븐조 변호사
    03.01.2016 17:11:00  

    안녕하세요.

    은행에 1년이상 계속 입금된것을 증명할수있는 돈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른 분의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입액수는 각 보증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년 수입이 4만불 정도 넘으면 문제 없습니다.

    변호시비와 소요기간은 각 신청인 마다 달라 저희에게 이메일 주시면 좋겠습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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