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질문자: Angie1234  |  등록일: 03.10.2016 11:11:02  |  조회수: 3585
미국에 20년 불체로 시민권 자와 결혼으로 신청했으나 인터뷰도 15개월 만에 했고 저희가 비지니스 관계로 각주에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관계로 아마도 그런게 아닐까 생각 하건데 아직도 지난 7월에 인터뷰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저에 딸이 시민권자로 8월에 21세 됩니다. 새로 딸 을 통해 할건데 현재 딸은 켈리 에 있고 저는 다른주에 비지니스 하고 남편은 또 다른주 살고 저희가 결혼해서 있는 주소지구요 여기서 이민신청 했던거구요. 현재 추방재판 상태 인데 2년 후에 코트 출두 가 정해져 있습니다.이번에 딸을 통해 새로 할때는 딸이 있는 켈리 또는 제가 비지니스 하는 이곳 둘중 에 아무곳 을 택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신청 돼 있는 것은 철회를 하는게 좋은지요 에구 복잡하네요. 제발 시원한 답 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6 21:04: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방재판에 일단 회부된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추방재판을 담당 하고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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