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했는데요,

질문자: Dbal503  |  등록일: 03.10.2016 08:39:13  |  조회수: 3526
저번주에 승인서를 받았고 4월개강일에 맞춰서 어학원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저는 신분변경을 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가까이 걸렸고
제 I-20에는 프로그램Start date와 end date가 12월부터 5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학원에서 이제 수업듣는 기간은 4월~9월까지 이구요,

이럴경우 I-20를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세비스넘버가 바뀌면 안된다고, 비자를 다시 받을수도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서요,

세비스넘버 안바꾸고 날짜만 연장?해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6 21:04: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승인서에 따라 새 I-20 필요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저보다는 학교 DSO 가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을것 입니다. DSO 의 지시를 따를것이 좋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