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질문자: Rtsein  |  등록일: 03.09.2016 12:49:50  |  조회수: 360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때문에 용기내서 궁금한 것들을 적어 봅니다.


저는 지금 석사를 하고 있고 이번년도 6월이면 학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3월 말쯤에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OPT에 관한 글들을 좀 보니까~
OPT 신청후에 OPT I-20 를 나중에 뽑아서 OPT에 거절되었다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OPT의 절차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한 3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 OPT 신청을 하려고 학교 DSO에 말하려고 할 때(우편으로 이민국에 OPT 신청을 보내기 전 단계)
그때 OPT I-20를 먼저 받은 뒤에 OPT에 신청을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OPT를 신청하고 난 뒤에 OPT I-20 받고 OPT 허락을 받게 되는 건가요?


2.OPT 기간 중에 학사나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학교로 들어가 전공을 바꿔서 I-20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전 지금 석사 졸업입니다)


3.OPT 기간 중 다른 학교에서  I-20를 다시 받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나중에 영주권이나 신분 변경을 신청할 때 이민국에서 신분유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신분 변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변호사님~꼭 답변을 부탁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9.2016 20:08:00  

    안녕하세요.

    1. 솔직히 I-20는 학교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학교 DSO 가 훨씬 더 잘 아는 분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OPT I-20 를 먼저 받고 OPT 신청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먼저 DSO 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3. OPT 중 I-20 받고 학교에 다니면 OPT 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것 입니다. 그때는 다시 OPT 아닌 F-1 신분으로 돌아가는것 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닌다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될 일은 없을것 입니다.  또한 낮은 학위 공부를 하더라도 실제로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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