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졸업 후 다른 학교로 학생신분 유지

질문자: grovekorea  |  등록일: 03.09.2016 01:29:41  |  조회수: 4952
대학원(F-1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OPT 만료 후 grace-period에 있습니다. O비자를 신청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자료를 모으는데 준비기간이 오래 걸려서 grace-period안에 filing 못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서 다른 학교에 F-1비자로 가려고 합니다.

1) 무조건 OPT grace-period 안에 다른 학교에서 F-1학생 신분은 연장해야 하나요?

2) 학생신분 유지 목적도 있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정말 배우고 싶었던걸 배워보려고 하는데 다른 분이 쓰신 글을 보니 학생 비자를 여러 학교에서 유지하면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때 공항에서 추궁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에서 F-1 학생 신분은 다시 얻고 한국이나 기타 미국 외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학교 생활은 정상적으로 했고 정해준 룰 안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OPT 중에 한국에 갔다온 적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따로 작은 사무실로 부르더니 몇가지 간단한 질문만 하고 별 이상없이 나왔습니다.

3) 제가 석사졸업생인데 석사나 그 이하의 학위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되면 따로 grace period 가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현재 60일의 OPT grace period 중 다른 학교에서 다시 F-1을 받게 되면 그 남은 날짜만큼 이라도 다음에 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 OPT grace period 가 30일 남은 날에 다시 다른 학교에서 F-1을 받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 전체 60일 중 써버린 30일을 빼고 남은 30일 이라도 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9.2016 20:06:00  

    안녕하세요.

    1. Grace period 안에 학교에 안다니면 학생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2. 학생 비자로 입국할때는 언제든지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3. 글쎄요...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모르는 법인지 그분들이 지어낸 애기인지는 저도 더 조사를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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