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Bolinger  |  등록일: 03.08.2016 23:06:05  |  조회수: 4303
인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던중 제 실제 i-94 그동안 모든 비자 서류 상의 i-94와 다르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0년전에 아시는분이 E-2로 비자를 바꿔주신다고 하셔서 부탁드렷는데 그때 허위 i-94로 접수한신것같아요. 그당신에는 미성년이라서 부모님 밑으로 제가 들어갔고 그 i-94로 전 F-1으로 전환해서 학교를 다녔고요...부모님도 이제서야 그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F-1신청 당시에도 그분이 해주셨고요. 그당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께서 필요한 서류가 잇다면 가져다드리고..나중에 비자가 됏다고 승인 서류들만 받앗습니다. 모든 신청서에는 제가 싸인한적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 제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진짜 제 입국날짜와 i-94넘버를 기재하고 신청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혹 허위사실로 비자를 받앗다하여 바로 추방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것인가요..??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9.2016 20:05:00  

    안녕하세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가짜 I-94 때문에 이미 받았던 영주권도 취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사람을 아직도 알고 있다면 그사람을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할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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