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아이디갱신

질문자: Lovely Kim  |  등록일: 03.08.2016 10:07:57  |  조회수: 427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여쭤보고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현재 임시 영주권이 끝나고, 영주권 갱신 상태인데
작년 12월 접수증은 받지 못하고, 핑거 프린트 노티스를 받아서
작년 12월에 핑거 프린트 마치고 왔는데요,

이 경우 핑거 프린트 노티스 접수증 가지고
면허 갱신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면허는 임시 영주권이 끝나는 올해 4월 중순에
만료됩니다.

만약 핑거 프린트 접수증만으로 갱신이 안되면
저같은 경우는 면허 갱신 가능성이 없는건아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9.2016 20:04:00  

    안녕하세요.

    글쎄요...혹시 변호사를 통해 신청했다면 이민국이 변호사에게도 접수증을 보내므로 그것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하지 않았다면 또는 변호사에게도 접수증이 없다면 이민국을 방문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운전 면허 갱신을 위해 접수증과 유사한 서류를 발급해줄수 있는지 부탁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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