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으로 학교에서 일할때 궁금합니다.

질문자: Skyandtree  |  등록일: 03.08.2016 01:25:44  |  조회수: 4025
몇일전 F1 신분으로 다른 법인으로부터 1099양식을 받은것이 있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학교는 한국학교이고, 다른법인은 해당학교의 한국과 연계된 다른 명의의 법인입니다. 학교와 다른법인의 주소지는 학교 주소로 일치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소지를 없에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께서 그 법인과 학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학교측에서 그 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1099는 학교와 관련된일로 받은 것이다. 확인서를 쓴후 공증을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말씀하신 상호간의 관계라는게 반드시 해당 법인이 학교와 같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와 어느정도 관계성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다시 올립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8.2016 10:49:00  

    안녕하세요.

    글쎄요...저도 100% 장담을 할수 없으나...

     “학교측에서 그 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1099는 학교와 관련된일로 받은 것이다. 확인서를 쓴후 공증을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 그 정도 받아 두시면 나중에 문제 생길 경우 큰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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